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③ 삭제 <2016.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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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13호, 2016. 1. 6. 일부개정, 2017. 1. 7. 시행현행
- 법률 제10203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 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배임의 점), 감정평가및감정평가 사에관한법률 제49조 제6의2호, 제28조의2(감정평
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TWXTX^ 2023고단1448 사건의 농지법위반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를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판기록에 편철된 검찰 제출 참고자료(확정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집단가입 및 활동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 및 제3죄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9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및 형의 선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2조 제4항(장애인 금전착취의 점, 포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중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입법 취지 /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같은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 /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같은 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채권관계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실제 양도담보 채권자’)
자 주택자금 지원 기원 기안서 1. 회계 전표 1. 각 용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구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 / 이때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명의신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증여자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가. 피고인 A :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명의신탁등기의 점,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기성금사용, 개인재산확보, 등기필증사본확인보고), 등기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자. 각 명의신탁의 점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차. 건설업자의 하도급 제한 위반의 점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가.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증여세 부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들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