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이행강제금)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③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점, ②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취득세보다 더 많은 금액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점, ③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시정조치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이 부과된 행위를 대상으로 재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 공정거래법과 차이가 있다. 공정거래법과 건축법, 구 국토계획법,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이 상이한 이상 원고가 들고 있는 위 판례들만으로 공정거래법의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시정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 / 이때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취지
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에 따라 388,075,900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바. 원고는 2013. 3. 21.부터 2013. 4. 22.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가.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증여세 부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들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도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다른 유형의 명의신탁과 동일하게 규정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
원(창원) 2011누238)]가 2011. 8. 25. 기각되었으며, 그 판결이 2011. 9. 15.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2. 9. 20. 원고에게 원고가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10) 한편, 피고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부동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종전 아파트 관련 대지 지분의 가액은 명의신탁관계가 종료한 시점에 가까운 200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신축 아파트의 가액은 과징금 부과시점에 가까운 2010. 1. 1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유효한 경우를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6조에서 계약명의신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징금이 실명등기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점 등을 감안하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조세포탈이나 법령위반의 목적에 관계없이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고 할 것인데, 구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매매당시 기성농가이거나 농가가 되려는 자로 한정하면서도 동법 제6조 제7호에서 정부의 매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농지의 하나로서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 매 1위에 2반보 이내의 농지”를 열거하고 있고, 당시
을 위 부분으로 한정한다) , 제14조 제2항의 위헌 여부 (3) 99헌바111 사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항 본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제10조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99헌가18 사건에서와 같은 이유로 심판의 대상을 이 부분에 한정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취지가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사법상의 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