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제8조 (불고지죄)
제8조 (불고지죄) 전5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보안법 제9조의 례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피고인 3의 제3.의 2항, 피고인 4의 제4.의 2, 4항, 피고인 5의 제5.의 4항)은 각 구 반공법 제8조, 구 국가보안법(1962. 9. 24. 법률 제11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조를, 집시법 위반의 점{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중 피고인 1의 제1.의 15 ⑹항,
의 1, 피고인 5의 판시 제5의 2, 4, 피고인 6의 판시 제6의 4의 각 소위는 각 반공법 제8조,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151호) 제9조에,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6 내지 15와 17, 18, 19의 각 소위 및 16의 소위중 찬양, 고무, 동조의 점
불고지죄는 본법을 확실히 인식하여야 성립한다
반공법 8조 소정의 불고지죄의 기수에 이르는 자가 계속하여 같은 사람에 대한 새로운 북괴 찬양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불고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간첩불고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반공법 8조의 불고지범과 본범간에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 그 형의 감면 여부
반공법 제8조 소정의 불고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본범의 행위가 동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죄를 범한 행위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 하므로서 성립한다.
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잠복하고 있는 공소외 1의 목적수행을 도운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 반공법 제8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9조 소정의 불고지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은 모르되 반공법 제7조의 기타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공산주의 노선에 동조하는 책인줄 알고, 또 그러한 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불온서적임을 알고 이것을 읽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영웅심에서 매수하였다면 피고인은 이러한 서적을 판매한 자의 행위가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서적을 보관하거나, 상 피고인에게 운반해 두었다면 불고지죄, 표현물의 보관 운반의 죄가 성립된다.
으로 인정한 것이며, 논지와 같이 과실범으로 인정한 취지가 아니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제1심 반공법 제8조 소정의 불고지죄를 인정하고, 같은 조문에 의하여 인용되는 국가보안법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징역형과 벌금형중 어느것을 선택함이 없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므로, 원
가. 자수에 있어 범죄사실의 세부적인 형태에 차이가 있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와 그 효력 나. 범법자의 탈출후 인지한 경우에도 고지의무가 있다
반공법 제8조 불고지죄 의 성립요건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김광남의 판시 소위는 반공법 제8조 , 국가보안법 제9조(징역형 선택)에, 동 이필분의 판시 소위 중, 편의제공의 점은 반공법 제7조에, 불고지의 점은 같은 법 제8조 , 국
가.반공법 제5조 및제7조와 주관적 인식 나.반공법 제8조와 고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