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247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1 외 3인
- 원심판결
- 제1심 강능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71. 11. 18. 선고 71노625 판결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각 8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 및 동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각 상고 이유에 대한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피고인들의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고, 또 변호인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각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들은 이유없다. 피고인 4, 동 변호인 계창업 국선 변호인 채회일의 각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고, 또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들은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고, 반공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고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본범의 행위가 동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죄를 범한 행위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므로서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원 판결이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상피고인 1이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하는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원판결에는 반공법에서의 불고지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그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미결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