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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8.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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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제5조 (회합, 통신등)

제5조 (회합, 통신등)

①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서울고법 2014코1142016. 2. 1.
형사보상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0재노232011. 5. 19.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하 '①공소사실'이라 한다) ② 같은 법 같은 조항에 규정된 1963. 11. 30.자 잠입(이하 '②공소사실'이라 한다) ③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 1970. 8. 일자불상경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이하 '③-1공소사실'이라 한다) - 1971. 5. 초순경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에 의한 연락(이하 '③-2공소사실'이

광주고법 2010재노62011. 12. 22.
간첩·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

피고인이 간첩 등의 공소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의 유족들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제422조의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에서 채용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85도13671985. 12. 10.
국가보안법위반

68도754 판결에서의 판시내용은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와 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던 구 반공법 제5조제1항의 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고, 당원이 1970.10.13. 선고 70도1763 판결과 1980.2.12. 선고 78도90 판결에서

대구고법 85노7401985. 8. 12.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등피고사건

의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한 소위와 판시 제7의 동 구성원과 화합한 소위는 각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 , 구 반공법(법률 제643호) 제5조 제1항에, 판시 제13,16,24의 동 구성원과 회합한 소위와 판시 제14,17,19,20,21,22,23의 동 구성원과 통신한 소위는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판시 제16의

대법원 84도7481984. 6. 26.
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어 궁극적으로는 반국가단체인 북괴집단의 이익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과 공소외 1 간의 통신연락행위가 구 반공법 제5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통신연락죄에 해당한다고 본 점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조 소정의 통신연락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소론의

서울고법 84구2991984. 12. 20.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반공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4항 위반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여 1976.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선고를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대법원 82도26721983. 2. 8.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

가. 공산주의자 또는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자가 반국가 단체를 구성한 사실만으로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반공법(폐지)상의 회합, 통신등 죄에 있어서 그 상대방 및 범죄의 주체 다. 환송후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의 변동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대법원 82도12191982. 7. 13.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가. 인간 정신생활에 관한 기본권의 보장한계 나.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한 자가 새로운 통치기구를 수립함에 관하여 국가변란등 목적의 존부 확인 요부 다. 반국가단체 구성원 상호간의 회합이 반국가단체구성죄에 포괄되어서 별도의 회합죄를 구성하지 않는지 여부

대법원 82도9681982. 7. 13.
간첩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

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제2의(2) 사실중에서 원심이 반공법 제5조의 회합과 동법 제7조의 편의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피고인이 1980.4.중순 일자미상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1을 접선하여 동인에게 그 판시

서울고법 81노34211982. 3. 6.
간첩등피고사건

금품수수와 회합죄의 법의

서울고법 81노33761982. 2. 20.
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

인 2의 제2의 (1),(2), (5)항의 각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한 점은 각 국가보안법부칙 제2조, 반공법 제5조 제1항에, 피고인 2의 제2의 (6)항 불법집회 시위를 교사, 선동한 점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2648호) 제16조, 제3조 제2항,

서울고법 81노12291981. 10. 7.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

판시 2의 나의 (1)사실과 피고인 3에 대한 판시 2의 가 사실(각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통신연락사실)은 각 반공법 제5조 제1항에,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2의 나의(2) 사실과 피고인 3에 대한 판시 2의 나 사실(각 무기이동사실)은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3호에,

서울고법 74노3291978. 11. 28.
반공법위반피고사건

반공법 제5조의 회합죄나반공법 제7조의 편의제공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고법 77노14231977. 11. 3.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

피고인 6에 대한 공소장 적시 (4)(5) 사실에 있어서 동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접대받은 향응은 반공법 제5조에서 말하는 금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동 피고인들은 본건 공소 각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음에도 원심이 동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증거의 채택을 잘못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원심

서울고법 77노11151977. 10. 6.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피고사건

내지 (6) 및 (11)의 각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회합의 점과 판시 (10),(12)의 각 반국가단체구성원과 연락의 점은 반공법 제5조 1항에, 판시 (1)의 소위중 북한괴뢰집단의 선전활동에 동조의 점은 반공법 제4조 1항에, 판시 (1),(8)의 소위중 및 판시 (13)의 각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수수의

대구고법 76노12031977. 2. 10.
반공법위반피고사건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판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한 각 점과 통신한 각 점 및 금품의 제공을 받은 점은 각 같은법 제5조 제1항에, 판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잡입한 점은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대한민국에 잡입한 죄에 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서울고법 76노11801976. 9. 6.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피고사건

취득의 점은 각 같은 법 제4조 2항, 1항에, 판시 제1,2,5,7,8,11,12,13,16,17의 회합의 점은 각 같은법 제5조 1항에, 판시 제5,8,13,17의 잠입의 점은 각 같은법 제6조 4항, 3항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간첩죄와 잠입죄에 대하여는 각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대법원 76도7201976. 5. 11.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미수

자의로 들어간 자를 지적하는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고(대법원 1967.11.28. 선고 67도1140 판결) 반공법 제5조 소정 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 기타 연락을 한 자도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영역에서 한 자임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인 이상 제3국에서 그와 같

서울고법 76노13951976. 9. 14.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피고사건

,19,21,24,25,26 피고인 3의 판시제 1,2 및 피고인 4의 판시제 1,2,3,4,5,7의 각 회합의 점은 각 반공법 제5조 1항에, 피고인 2의 판시제 10,11,12,15 및 피고인 4의 판시제 6의 각 찬양 고무, 동조의 점은 각 같은법 제4조 1항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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