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제6조 (탈출, 잠입)
제6조 (탈출, 잠입)
①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자가 지체없이 수사정보기관에 자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지령에 의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반국가단체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고 또는 받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전항의 례에 의한다. <개정 1963.10.8>
⑤제1항과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제4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위 법원은 1974. 3. 22.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 ① 구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에 규정된 1963. 11. 상순 일자불상경 탈출(이하 '①공소사실'이라 한다) ② 같은 법 같은 조항에 규정된 1963. 11. 30.자
피고인이 간첩 등의 공소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의 유족들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제422조의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에서 채용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국가가 사인과 체결한 북한에서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이구 반공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탈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판시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반공법 제6조는 탈출·잠입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그 제2항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각 행위(공소사실 1, 5항)가 비록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그에 대한 적용법조로 적시한 구 반공법(법률 제1997호) 제6조 제3항(잠입에 관한 같은 조 제 2항의 가중처벌규정임)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같
국을 되풀이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누설, 간첩활동을 해오다가 검거되어 1971.10.22. 국가보안법 제3조, 반공법 제6조 위반 및 간첩 등 죄목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여 1972.2.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의 선고를 받고 상고하였
가. 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국가로부터의 잠입도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국내에 잘 알려진 사실의 탐지, 수집과 간첩죄의 성부
제6조 제2항, 제8조 제1항,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151호) 제3조 제1항 제1호, 구 반공법(법률 제1997호) 제6조 제4항, 구 군형법(법률 제2749호) 제13조 제3항, 제1항 위반의 경합죄로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중 진영간첩죄에 대하여는
가.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죄에 있어서의 잠입의 의미 나.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의 성립요건 다.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죄의 성립에 잠입시 지령사항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의 의미 나. 원진술자가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그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방법 라.반공법(폐) 제6조 제4항의 잠입죄에 있어서 잠입의 의미 마.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항의 탐지, 수집과 간첩죄성부
98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반공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4항 위반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여 1976.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선고를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 5년을 복역후 1981.
시법인 반공법과 구 국가보안법을 각 적용하기로 한다.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1 및 3의 각 소위는 각 반공법 제6조 제4항, 제3항에 동 피고인의 판시 제1의 2 소위는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2항, 제1항에 동 피고인의 판
의 반국가단체에 가입의 점은 반공법 제3조 1항에, 판시 (8)의 소위중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의한 잠입의 점은 반공법 제6조 4항 , 3항에, 피고인 2의 원심판시 소위는 반공법 제5조 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1의 판시 (8)의 소위중 잠입의 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에 미달하는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시 제1,2,5,7,8,11,12,13,16,17의 회합의 점은 각 같은법 제5조 1항에, 판시 제5,8,13,17의 잠입의 점은 각 같은법 제6조 4항, 3항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간첩죄와 잠입죄에 대하여는 각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의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감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반공법 제6조 소정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자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직접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자의로 들어간 자뿐만 아니라
반공법상 탈출 동조 회합행위와 범의
조 1항에, 제(3)소위중 금품수수의 점은 동시에 국가보안법 제5조 2항, 반공법 제5조 1항에, 지령을 받고 잠입한 점은 반공법 제6조 4항, 3항에, 제(4)소위중 간첩의 점은 포괄적으로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1항에, 제(5)소위중 찬양등의 점 및 제(15)소위는 어느 것이
, 라, 마의 각 간첩죄의 점은 각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1항에, 판시1의 가, 라, 마의 각 잠입죄의 점은 각 반공법 제6조 4항, 3항에, 판시1의 나, 다, 바, 사의 각 고무, 찬양, 동조죄의 점은 각 반공법 제4조 1항에 각 해당하고 피고인 2의 판시 소위중 판시 2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