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제4조 (찬양, 고무등)
제4조 (찬양, 고무등)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國外共産系列을 포함한다)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같다. <개정 1963.10.8>
②전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보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항의 표현물을 취득하고 지체없이 수사, 정보기관에 그 사실을 고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8건
부개정). 이 개정으로 국가보안법은 현재와 같은 주요 골격과 내용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심판대상조항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 역시 반공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있던 것을 흡수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 이로써 국가보안법은 비상시기의 임시조치법으로서의 지위를 떠나 일상시기에 보편적이고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안보형법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피고인 甲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1983. 9. 22.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피고인 甲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사실상 인신이 구금당한 채 고문을 가하면서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본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
요지 기재와 같은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75고단38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6. 2. 4.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반공법 제4조 제1항, 제16조, 국가보안법 제11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청주지방법원 76노296호로 항소하였는데,
망(亡) 피고인이, 정부가 세금만 징수하여 국민을 못 살게 하고 남북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양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동시에 북한이 우월성을 지닌 것처럼 찬양하고 적화통일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취지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 및 구 반공법 위반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은 2009. 6. 17.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긴급조치 제9호, 반공법 제4조 제1항, 제5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1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
와 같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발언사실은 인정된다). ⑶ 반공법위반죄의 성부에 관하여 ㈎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의 전문개정에 의하여 위 국가보안법에 통합됨으로써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
탐지하는 등 간첩행위를 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2조(군사목적수행), 형법 제98조 제1항(간첩), 반공법 제4조 제1항(찬양, 고무)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3) 원고 1은 제1심 공판과정의 2차공판에서, 자신은 장기간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간첩 등의 공소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의 유족들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제422조의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에서 채용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위와 같은 법문상 명문의 요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는 그 법문의 다의성과 그 적용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
하며 포섭대상자를 소개하여 형법 98조 제1항(간첩방조), 구 국가보안법 제2조(군사목적수행),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찬양고무), 제7조(편의제공)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4) 원고 1이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3.의 3 내지 5항, 피고인 4의 제4.의 3, 5항, 피고인 5의 제5.의 3, 5항)은 각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전문을, 반공법상의 불고지의 점( 피고인 1의 제1.의 3, 5항, 피고인 3의 제3.의 2항, 피고인 4의 제4.의 2, 4항,
을 시인하고 있고, 압수된 서적 중에는 일부 반국가단체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것도 있으나, 반공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죄는 반국가 단체나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와 국외 공산계열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의 표현물을 취득 또는 보관하
전 A부장 B의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가.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나. 경찰에서의 부당한 신체구속과 검찰에서의 진술의 임의성 다.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요건 라. 진술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방법
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반공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4항 위반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여 1976.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선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소극) 중공을 다른 공산국가와 비교하는 뜻에서 한 언동과 반국가단체 등의 찬양 등 인식유무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와 그 " 행위를 한 자" 의 의미
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나. 구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된 서적들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경우헌법 제11조에의 위반여부 다. 국가보안법상 "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 의 의미 라. 계엄해제 후 계엄실시 중의 포고령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반공법(법률 제643호)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있어서 목적의식의 요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