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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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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수형인명부)

제3조(수형인명부)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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