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형인명표)
제4조(수형인명표)
①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4. 사면(赦免), 감형(減刑), 복권(復權)이 있을 때
5. 재심 개시의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하였을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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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11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9조(이하 ‘불이익변경금지 조항’이라 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이하 ‘명표 통지 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하 ‘명부 삭제 및 명표 폐기 조항’이라 하고, 형집행정지 조항, 불
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