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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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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6>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2822026. 4. 29.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본신상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⑦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

헌법재판소 2022헌마13512026. 2. 26.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등

자료가 아니라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경력자료와 함께 수사자료표의 일부를 이루며(형실효법 제2조 제5호, 제6호 참조),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동일하고, 관리 주체가 경찰청으로 동일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그 조회와 회보의 범위 및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함께 규율되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9842024. 10. 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을

헌법재판소 2020헌마5422024. 4. 25.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에 대한 지문채취의 근거는 이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전자감식과 같이 지문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의 수단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헌법재판소 2020헌마122021. 8. 31.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가.국방부훈령 조항은 2018. 8. 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데, 청구인들은 모두 그 전에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 육군규정 조항은 2015. 3. 30. 현재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들은 모두 그 전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20년

헌법재판소 2018헌가22021. 6. 2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가.심판대상조항은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사망 시까지 보존된다. 수사경력자료는 불처분결정의 효력을 뒤집고 다시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 또는 소년이 이후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헌법재판소 2015헌마8282016. 6. 3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확인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그 보존기간을 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 중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4헌마457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제출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⑦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② 제1항의 기간(

헌법재판소 2011헌마7312015. 5.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확인

9헌마513등 중 반대의견 참조), 이러한 자에 대한 지문채취의 근거는 이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전자감식과 같이 지문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의 수단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헌법재판소 2010헌마4462012. 7. 2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범죄경력자료를 범인 추적과 실체적 진실 발견, 각종 결격사유 판단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존하는 것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나 실효된 전과라고 하여 그 범죄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경력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각개의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92262010. 1. 8.
범죄경력자료기재처분취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수사자료표에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ㆍ면제 및 선고유예에 관한 사항을 범죄경력자료로서 일률적으로 기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선고유예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관대한 판결

헌법재판소 2002헌가172004. 9. 23.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이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의자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며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ㆍ간접적으로 지문채취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임을 전제로 하므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

헌법재판소 2002헌가182004. 9. 23.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나 검사가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수사자료표’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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