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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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26호, 2021. 1. 5. 시행현행
- 법률 제9809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 정범의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정보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조세범 처벌법」제3조·「관세법」제27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
정보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조세범 처벌법」제3조·「관세법」제27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
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등 참조). 5)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의 죄는 그 구성요건 자체로는 양도, 양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범죄, 이른바 ‘대향범’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제7호 각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한 점: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마약류 자체가 같은 법 제13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 건 2015헌바26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서 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노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