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6.7>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2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ㆍ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11.6.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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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86호, 2011. 6. 7. 타법개정, 2012. 6. 8. 시행현행
- 법률 제9809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체활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 문】 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제7호의 ‘대마를 매매 또는 매매
가. 관련 조항의 내용과 대마 수입의 규제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대마의 ‘수입’은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함이 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대마의 ‘유통’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범죄행위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범죄행위의 정범이 그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 정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판매할 마약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정범의 위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범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방조행위로 얻은 재산 등에 한하여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의자 피고인 누범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누범가중(징역형에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마약류 자체가 같은 법 제13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항 제1호 내지 제3호(관세법제282조의몰수ㆍ추징),특정경제범죄법제5조 제5항(동법 제10조 제2항, 제3항의 몰수ㆍ추징),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 제16조의 몰수ㆍ추징)가 필요적 몰수ㆍ추징에 더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한 경우이다. 필요적 몰수ㆍ추징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획득한 금전적 이익을 국가가 박탈할
1.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그 입법취지에서 보아 중벌(重罰)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
외국인이 외국에서 히로뽕을 매수한 행위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