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9. 1. 선고 2015헌바262 결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서 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 당해사건
-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노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고합27). 청구인은 항소하여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노123} 계속 중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행위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책임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창원)2015초기4}, 2015. 7. 1. 신청과 항소가 모두 기각되자, 2015. 8.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불법수익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그 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의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