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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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불법수익등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
제14조(불법수익등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이하 "불법재산"이라 한다)이 불법재산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그것이 합하여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합재산"이라 한다) 중 그 불법재산(합하여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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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26호, 2021. 1. 5. 시행현행
- 법률 제9809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0도163692021. 4. 2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범죄행위의 정범이 그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 정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판매할 마약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정범의 위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범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방조행위로 얻은 재산 등에 한하여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도74382004. 4.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인정된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상의 불법수익 등이 예금구좌에 입금되는 방법으로 수수되고 이후 동액 이상의 금원이 인출된 경우 당해 예금구좌의 잔여 예금채권이 위 특례법상의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예금구좌의 잔존액의 몰수를 청구하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