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몰수의 요건 등)
제15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13조에 따른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의 취득이 제8조 단서에 따른 불법수익등의 수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13조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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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26호, 2021. 1. 5. 시행현행
- 법률 제9809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범죄행위의 정범이 그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 정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판매할 마약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정범의 위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범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방조행위로 얻은 재산 등에 한하여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상의 불법수익 등이 예금구좌에 입금되는 방법으로 수수되고 이후 동액 이상의 금원이 인출된 경우 당해 예금구좌의 잔여 예금채권이 위 특례법상의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예금구좌의 잔존액의 몰수를 청구하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