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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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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불법수익등의 몰수)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된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

1. 불법수익

2.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4.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또는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2.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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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0도163692021. 4. 2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범죄행위의 정범이 그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 정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판매할 마약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정범의 위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범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방조행위로 얻은 재산 등에 한하여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4932020. 4. 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315,668,700원(=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인한 필로폰 판매수익 327,308,700원 - 정범

수원고등법원 2020노224, 2882020. 11. 5.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315,668,700원 + 1,800,000원 = 317,468,700원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대법원 2018모32872019. 6. 28.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마약류 자체가 같은 법 제13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8로1232018. 11. 13.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하였다는 대마 그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이 규정하는 불법수익이나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달리 피고인에게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에 규정된 몰수 대상 재산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 소지하였다는 대마가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도 할 수

헌법재판소 2016헌바422017. 7.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의몰수ㆍ추징),특정경제범죄법제5조 제5항(동법 제10조 제2항, 제3항의 몰수ㆍ추징),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 제16조의 몰수ㆍ추징)가 필요적 몰수ㆍ추징에 더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한 경우이다. 필요적 몰수ㆍ추징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획득한 금전적 이익을 국가가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

대법원 2003도74382004. 4.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인정된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상의 불법수익 등이 예금구좌에 입금되는 방법으로 수수되고 이후 동액 이상의 금원이 인출된 경우 당해 예금구좌의 잔여 예금채권이 위 특례법상의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예금구좌의 잔존액의 몰수를 청구하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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