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불법수익등의 몰수)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된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
1. 불법수익
2.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4.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또는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2.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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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26호, 2021. 1. 5. 시행현행
- 법률 제9809호, 2009. 11. 2. 일부개정, 2009. 11.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범죄행위의 정범이 그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 정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판매할 마약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정범의 위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범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방조행위로 얻은 재산 등에 한하여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315,668,700원(=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인한 필로폰 판매수익 327,308,700원 - 정범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315,668,700원 + 1,800,000원 = 317,468,700원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마약류 자체가 같은 법 제13조에서 정한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액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하였다는 대마 그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이 규정하는 불법수익이나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달리 피고인에게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에 규정된 몰수 대상 재산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 소지하였다는 대마가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에 대한 추징보전청구도 할 수
(관세법제282조의몰수ㆍ추징),특정경제범죄법제5조 제5항(동법 제10조 제2항, 제3항의 몰수ㆍ추징),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 제16조의 몰수ㆍ추징)가 필요적 몰수ㆍ추징에 더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한 경우이다. 필요적 몰수ㆍ추징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획득한 금전적 이익을 국가가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상의 불법수익 등이 예금구좌에 입금되는 방법으로 수수되고 이후 동액 이상의 금원이 인출된 경우 당해 예금구좌의 잔여 예금채권이 위 특례법상의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예금구좌의 잔존액의 몰수를 청구하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