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보상 요건)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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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98호, 2011. 5. 23. 전부개정, 2011. 5. 23. 시행현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으려 하는 자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하여야 하고(형사보상법 제2조, 제7조), 법원의 재판을 거쳐 보상결정을 받은 이후에 검사에게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형사보상법 제17조, 제21조 제1항), 위와 같은 법원의 보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절
라.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 당시 피고인의 상속인으로 청구인과 C, D가 있다. 3.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나. 보상의 범위 - 구금일수 : 361일 - 1일 보상금액의 범위 : 76,960원 ~ 384,800원(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무죄재판이 확정된 2023년
’(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코20), 그 재판 계속 중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 가운데 ‘형사보상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 부분(이하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 부분’이라 한다)
가.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청구권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국민에게 그 구제를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외형상ㆍ형식상으로 무죄재판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 지급하는 것이고(동법 제2조 제1항), 원고에 대한 형사보상은 이 사건 재심판결에서 원고의 이 사건 계엄포고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급액 산정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도 아니한 이상, 피해자 및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은 국가배상청구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사법적인 구제방법이나 형사보상법 제2조에 의한 형사보상청구를 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거사정리법이 피해의 금전적 배상이나 보상 방법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사 건 2021헌아5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9. 2021헌마5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 건 2021헌마5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조영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는 것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위 각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형사보상법 제2조, 제26조 제1항 제1호,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조에 관한 부분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가. 당해사건에서 소송대리권 수여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구 국가배상법(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조 각 호의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구금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라 양형사유에 변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청구인의 경우도 바로 그에 해당한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보상법은 제2조에서 무죄 판단의 실질적 이유에 따라 형사보상의 인정 여부 자체를 달리 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을 보상금액 산정 시 고려해야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2015. 5. 19.부터 2016. 2. 16.까지 273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형사보상금의 범위 1) 형사보상금의 산정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판결 주문에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산입된 미결구금 일수가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미결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선고된 형에 산입되는 것으로 확정된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항이 재심에서 줄어든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원판결에 의하여 집행된 형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50,000,000원, 원고 윤☆☆ 및 윤♤♤, 윤♠♠, 윤♧♧ : 각 30,000,000원 나. 형사보상금의 공제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