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1. 19. 선고 2021헌마56 결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대리인
-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조영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다가 귀화한 사람이다. 외국인이었을 당시 청구인은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07. 2. 21. 무고죄로 기소되었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53439호), 법원은 공시송달절차에 의한 재판을 진행하여 2008. 3. 28. 청구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322). 청구인은 한국으로 입국하였다가 2013. 3. 22. 위 판결에 의해 구금되었고, 상소권회복청구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2013. 5. 30.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346).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여 대법원은 2013. 9. 26. 무죄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고(대법원 2013도6862),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2014. 2. 4. 청구인의 무죄가 선고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039).
나. 청구인은 2013. 5. 30. 위 환송 전 항소심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으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아 2013. 5. 3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되었다가 그 다음날부터 2013. 10. 8.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었다.
다.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형사보상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2014. 3. 27. 이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 법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기 전의 미결구금일수 1일과 2013. 3. 22.부터 같은 해 5. 30.까지의 구금일수를 합한 71일에 대하여 71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및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의 보호기간 동안은 형사보상법상의 미결구금, 원판결에 의한 구금 또는 형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코26).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4. 8.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도 형사보상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로135), 대법원은 이 결정을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청구인의 항고를 재항고로 보아 판단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결정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2018. 12. 7.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4모2421).
라. 한편, 청구인은 검사와 판사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구금되어 재판을 받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이에 대한 이의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9. 9. 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951).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0. 10. 13.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나83069).
마. 청구인은 2021. 1. 11. 외국인이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의 집행도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미결구금, 원판결에 의한 구금 또는 형집행의 경우를 형사보상의 요건으로 규정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을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참조).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의 집행을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늦어도 해당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가 이유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대법원 2018. 12. 7.자 2014모2421 결정)을 송달 받은 2019. 1. 15.에는 알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20. 12. 1. 2020헌마1556 참조), 이와 같이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2021.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정은 형사보상청구와 국가배상청구의 성격에 대한 청구인의 법적 평가에 관련될 여지가 있을 뿐, 청구인이 위 형사보상법 규정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이 언제인지와는 무관하다. 또한, 청구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다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6. 10. 11. 2016헌마839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