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1. 29. 선고 2016헌마956 결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8. 13.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2010고단3267, 다음부터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복역하였으나, 재심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5. 7. 15. 징역 2년 8월 및 벌금 30만 원으로 줄어든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2015재고단56, 다음부터 ‘재심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재심판결에서 재심대상판결보다 4개월이 줄어든 형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4개월의 구금일수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6. 자 2016코3 결정). 이에 청구인은 재심에서 형이 줄어든 경우에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항이 재심에서 줄어든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원판결에 의하여 집행된 형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보상 요건)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판결로 줄어든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2015. 7. 23.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11. 8.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