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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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5.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②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496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3. 20. 시행현행
- 법률 제10698호, 2011. 5. 23. 전부개정, 2011. 5. 23.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3모17662024. 9. 10.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한 요건 중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을 인정할 때 유의할 점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
대전지방법원 2017나1029502017. 8. 9.
부당이득금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2면 아래에서 제1행 ‘지급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형사보상금‘이라 한다)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