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②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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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496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3. 20. 시행현행
- 법률 제10698호, 2011. 5. 23. 전부개정, 2011. 5. 23.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람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비용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기 위한 요건 중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을 인정할 때 유의할 점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2면 아래에서 제1행 ‘지급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형사보상금‘이라 한다)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