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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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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권조사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직권조사사항) 보상청구의 원인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집행의 내용에 관하여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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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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