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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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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32조 (범죄인의 석방)

제32조(범죄인의 석방)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가 있는 경우

2. 법원의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범죄인이 석방되었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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