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글씨 크기
범죄인 인도법 제33조 (결정서 등본 등의 송부)
제33조(결정서 등본 등의 송부) 검사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 등본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