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1조 (인감의 말소 및 부활<개정 2002.3.25>)
제11조 (인감의 말소 및 부활<개정 2002.3.25>)
①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제1항의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감이 말소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0.16>
④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와 동시에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12.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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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57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957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7231호, 2004. 10. 16. 일부개정, 2005. 1. 17. 시행
- 법률 제6667호, 2002. 3. 25. 일부개정, 2003. 3. 26. 시행
- 법률 제5460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12. 1. 시행
- 법률 제5203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4. 1. 시행
- 법률 제4315호, 1991. 1. 14. 일부개정, 1991. 3. 1. 시행
- 법률 제3040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1216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2. 12. 12. 시행
- 법률 제724호, 1961. 9. 23. 제정, 1961. 9.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1) 원고는, 구 인감증명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한 때 또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인
과하고 실체 판단을 하였다. 2) 내용상 하자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관련 (1) 구 인감증명법 제11조 제1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 실종선고의 경우에 한정하여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인감의 직권말소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재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