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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7.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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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제11조 (인감의 직권말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2.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인감의 직권말소) 증명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감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1.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었을 때

2. 인감을 신고한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3. 신고인 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신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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