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7.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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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제11조 (인감의 직권말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2.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인감의 직권말소) 증명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감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1.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었을 때
2. 인감을 신고한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3. 신고인 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신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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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57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957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7231호, 2004. 10. 16. 일부개정, 2005. 1. 17. 시행
- 법률 제6667호, 2002. 3. 25. 일부개정, 2003. 3. 26. 시행
- 법률 제5460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12. 1. 시행
- 법률 제5203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4. 1. 시행
- 법률 제4315호, 1991. 1. 14. 일부개정, 1991. 3. 1. 시행
- 법률 제3040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1216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2. 12. 12. 시행
- 법률 제724호, 1961. 9. 23. 제정, 1961. 9.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9152025. 3. 13.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1) 원고는, 구 인감증명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한 때 또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0132024. 5. 30.
재결취소의 소
과하고 실체 판단을 하였다. 2) 내용상 하자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관련 (1) 구 인감증명법 제11조 제1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 실종선고의 경우에 한정하여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인감의 직권말소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재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