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17.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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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제10조 (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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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57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6667호, 2002. 3. 25. 일부개정, 2003. 3. 26. 시행
- 법률 제724호, 1961. 9. 23. 제정, 1961. 9.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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