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5. 16.
글씨 크기
온천법 제3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2.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3. 삭제 <2021.4.20>
4. 삭제 <2021.4.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028호, 2022. 11. 15., 2023. 5. 16.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401호, 2015. 7. 20. 일부개정, 2015. 10.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