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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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31조 (수수료)
제31조(수수료) 제12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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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32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8. 31. 시행현행
- 법률 제7856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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