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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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32조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1.5.30, 2013.7.16, 2014.10.15>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3. 제9조제3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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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97호, 2014. 10. 15. 일부개정, 2014. 10. 15. 시행현행
- 법률 제11896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3. 7. 16. 시행
- 법률 제10732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8. 31. 시행
- 법률 제10005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8. 5. 시행
- 법률 제7856호, 2006. 3. 3. 전부개정, 200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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