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경찰청 시행 2026. 2. 1.
글씨 크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경찰의 조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8. 4.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