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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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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경찰의 임무)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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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2026. 2. 19.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33조 제1항은 ‘군인은 정당이 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경찰법 제3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

헌법재판소 2024헌나72025. 12. 18.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1. 가. 이 사건 계엄 당시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군을 국회에 투입하려고 한다는 것과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에 경력을 투입하여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이는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헌법재판소 2020헌마5422024. 4. 25.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규칙조항은 청구인이 발급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하도록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마찬가지

헌법재판소 2013헌마8792016. 5. 26.
통행제지행위 관련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 피청구인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들의 통행을 제지하였고, 일반적인 직무권한의 범위를 규정한 구 경찰법 제3조,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기본권 제한의 법률적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모두 변호사이거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

헌법재판소 2012헌마2672014. 1. 28.
경찰공무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경찰법 제3조 참조). 그리하여 경찰공무원은 다른 일반직공무원 등에 비하여 절대적 근무시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야간 및 휴일근로가 잦고, 각종 범죄 및 사건ㆍ사고의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업무의 위험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961422013. 10. 4.
손해배상(기)

관한 법률 제5조는 공공기관이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을 경찰의 임무 내지 경찰관의 직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헌법재판소 2012헌바4092013. 7. 25.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주된 임무로 한다(경찰법 제3조). 군인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면서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국군조직법 제4조

헌법재판소 2009헌마4062011. 6. 30.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가. 경찰청장이 2009. 6. 3.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9헌바1222010. 9. 30.
구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부분 위헌소원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경찰법 제3조). 이러한 직무의 성질상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적·윤리적 의무가 요청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

헌법재판소 2007헌마4442008. 12. 26.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10 위헌확인

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는데 반하여(경찰법 제3조), 일반직공무원은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업무의 성격, 위험성 및 직무의 곤란성 정도가 전혀 유사하지 않고, 따라서 경찰공무원과 일

대법원 2007도19032007. 5. 31.
절도

것이다. 나아가,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을 가장 우선적인 사명으로 삼고 있는바(경찰법 제3조 참조), 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이유로 일반 국민인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면서까지 수사에 나아가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또 수사에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

서울북부지법 2006보12007. 1. 16.
준항고

34조 제4항)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검찰청법은 제4조에서 “범죄수사”를 검사의 사무로, 경찰법은 제3조에서 “수사”를 경찰의 임무로( 경찰관직무집행법도 제2조 제1항에서 “범죄의 수사”를 경찰의 직무법위로 정하고 있다) 각 규정하고 있으면서, 이들 사이의 권한의 행사 범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99헌마5132005. 5. 26.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1. 이 사건 심판대상(개인의 지문정보, 수집, 보관, 전산화 및 범죄수사 목적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련 여부(적극)2. 위 심판대상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위 심판대상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4헌바532005. 9. 29.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경찰법 제3조). (나) 순직ㆍ공상 발생 현황 소방공무원은 2004년 말 현재 총 27,604명으로,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총 53명이며, 그 중 현장활동등으로 인한 순직자는 22

헌법재판소 2004헌가122004. 9. 23.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경찰법 제3조). 다. 판 단 (1) 헌법재판소는 2002. 8. 29. 2001헌마788등 사건에서 지방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

헌법재판소 98헌마522000. 7. 20.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며(경찰법 제3조)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 집ㆍ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행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

헌법재판소 99헌마1351999. 12. 23.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침해된 기본권2. 헌법 제8조의 의미3. 입법목적의 정당성 여부(적극)4. 수단의 적합성 여부(소극)5.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적극)

대법원 94다24801997. 7. 25.
손해배상(기)

6,000여 개가 넘었으며, 이 사건 시위 때도 시위대들이 위 북문에서 화염병 800여 개를 던진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함께 경찰관의 임무 내지 직무로 되어 있는 이상, 경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