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청
시행 2026. 2. 1.
글씨 크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566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