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
3.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그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그 장소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
4.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ㆍ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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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14호, 2025. 8. 14., 2025. 11. 15. 시행현행
- 법률 제12600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5.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1) 123정 정장 ■■■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
피청구인 밀양경찰서장이 2014. 6. 11. 철거대집행이 실시되는 동안 청구인들을 철거대상시설인 움막들 밖으로 강제 이동시킨 행위 및 그 움막들로 접근을 막은 행위(이하 ‘이 사건 강제조치’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14. 4. 16. 전남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하였다가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가족인 甲 등이 국가와 여객운송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와 乙 회사는 공동하여 甲 등에게 희생자들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행정청이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필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3. 7. 25. 설정된 질서유지선은 ○○ 노동위원회가 2013. 7. 11. 집회신고를 하기 이전인 2013. 6. 10.부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 제10조 제1항과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56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으로 설정된 질서유지선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검사는 피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관한 근거법령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1항으로 들고 있는데, 피고인을 정지시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구호대상자가 아닌 이 사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경찰관이 경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출동한 경찰관이 적법한 임의동행의 방식으로 피고인을 치안센터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또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조치나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을 근처 치안센터로 데려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의 상태와 차량이 주차된 위치, 피고인
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검찰이 2012. 1. 17. 제출한 의견서에는 경찰의 조치의 성격 및 근거로 ‘피고인을 밖으로 들어낸 본건 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2항(위험발생방지)에 따른 경찰행정상의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의 조치 또는 직무수행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된
가. 경찰청장이 2009. 6. 3.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7, 공소외 8, 공소외 9를 둘러싸서 이동할 수 없도록 제한한 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검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들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규정들은 위와 같은 행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① 경찰관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인 원고회사측이 자신의 비용으로 위 분리탑의 중간 정도 높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안전망을 설치하여 피고들이 강제진압될 때까지 이를 유지하였던 점에다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
1. 이 사건 심판대상(개인의 지문정보, 수집, 보관, 전산화 및 범죄수사 목적 이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련 여부(적극)2. 위 심판대상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위 심판대상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 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것으로 되기 위한 요건
교통사고 현장보존지시를 한 경찰관의 후속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의 내용
검증장소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순경은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나제5조에 의하여 그 장소에서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폭행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순경의 손목을 비틀고 이를 방해한 그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