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681 결정 [신체의 자유 등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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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청구인 밀양경찰서장이 2014. 6. 11. 철거대집행이 실시되는 동안 청구인들을 철거대상시설인 움막들 밖으로 강제 이동시킨 행위 및 그 움막들로 접근을 막은 행위(이하 ‘이 사건 강제조치’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강제조치는 2014. 6. 11.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강제조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당시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국한하여서만 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강제조치로부터 위헌적인 경찰권 행사로 판단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징표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조치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이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강제조치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개별적 특성이 강한 공권력행사로서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유남석의 반대의견이 사건 강제조치 중 피청구인이 행정대집행이 실시되는 동안 청구인을 에워싸고 청구인들의 이동을 제한한 조치(이하 ‘이 사건 이동제한조치’라 한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규정한 내용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로서 적법한 행위라는 인식하에 앞으로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경찰관이 행정응원요청을 받고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직무의 집행으로서 행하였다는 이 사건 이동제한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그 유형력 행사의 헌법적 한계를 확정 짓고 그에 대한 합헌적 기준을 제시하는 문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행위의 범위 및 헌법적 한계를 확정 짓는 것이므로 헌법적으로 해명이 필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동제한조치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으나, 그에 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의 반복 가능성 및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이 사건 이동제한조치는 원활한 행정대집행과 다수 관계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피청구인으로서는 행정대집행현장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방법, 시간적 지속성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 사건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직후 경찰들은 움막 안에 있던 위험물들을 수거하였고, 청구인들은 철거현장과 위험물로부터 격리되어 당시 관계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발생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고, 철거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진 청구인들이 위험한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방해할 우려도 없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행정대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청구인들의 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이동제한조치는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이 사건 이동제한조치처럼 전면적인 방법이 아닌 부분적인 이동의 제한으로도 위와 같은 공익을 달성할 수는 있었고, 청구인들은 행정대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이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된 것이라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이동제한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6조
참조판례
2012헌마6102008헌마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