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371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3.26. 선고 91나4839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이 사건 도로변의 인도나 도로상에 건설자재 및 공사도구를 방치할 경우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은 물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더욱이 야간에는 시야가 제한됨은 물론 과속 주행차량이 많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위험성이 증대하는 데다 앞서 이 사건 펌프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이미 발생한 바 있어서 그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리라고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관계자로서는 도로상에 위와 같은 장애물을 부득이 방치하는 경우에도 통행차량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점멸등과 같은 조명시설이나 야광안전표지판 등의 식별표지를 설치하거나 안전관리근무자를 배치하여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것임에도 위 펌프차량의 뒤에 안전표지판 1개를 리어카로 받쳐 놓기만 한 채 방치한 것은 잘못이며 그것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고, 이어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으로서는 사고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어 사고현장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견되는 경우 그 관계자에게 사고발생을 막을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직접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 관한 사실인정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자가 취하였어야 할 조치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비추어 사고현장보존지시를 한 경찰관에게 위 설시와 같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 경험칙,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