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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15조 (경비협회<개정 1999.3.31>)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경비협회<개정 1999.3.31>)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②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9.3.31>

③삭제 <1999.3.31>

④경비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31>

1. 경비업무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경비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비소요진단에 관한 사항

5. 손해배상기준의 연구발전과 쌍방당사자의 신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등의 분쟁에 관한 화해의 권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경비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3.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14412026. 4. 29.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제한’(선원법 제25조)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거나, 해당 규정의 내용에서 ‘특수경비원은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선원은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선원법 제25조)와 같은 명시적인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철도산업법 또한 위 법률들과 마찬가

헌법재판소 2019헌마937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 2022헌마1484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484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이○○ 2. 김○○ 3. 김□□ 4. 김△△ 5.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립담당변호사

대구지법 2018구합250442019. 8. 29.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발전소 경비근로자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⑧ 통합방위법 제21조, 경비업법 제14조, 제15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23조는 국가중요시설인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경비업무를 하는 특수경비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반 경비원들보다 강화된 경비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15헌마6532017. 9. 28.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7헌마13592009. 10. 29.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4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인천국제공항 내의 경비업체인 ○○코리아 소속 특수

헌법재판소 2001헌마6142002. 4. 25.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1.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취지 및 입법자의 동기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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