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14조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①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2.22>
⑤시설주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관리책임을 지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⑥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⑦시설주로부터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무기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2.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ㆍ회수하여야 한다.
⑧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2.13>
1.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投棄) 또는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
⑨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무기종류, 그 사용기준 및 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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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까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는 등(경비업법 제14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2항 제7호) 경비업법 규정 외에도 형법을 비롯한 각종 형사법령에 따른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가 허용된다면 쟁의행위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주식회사 영월천연가스발전소 경비근로자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⑧ 통합방위법 제21조, 경비업법 제14조, 제15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23조는 국가중요시설인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경비업무를 하는 특수경비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반 경비원들보다 강화된 경비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법 제14조 제1항, 제2항).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다. 2.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경비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영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고지의무 등) 1. 갑 또는 갑의 시설 내의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기
1.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취지 및 입법자의 동기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
용역경비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한 사례
용역경비계약상 용역경비업자가 그 경비계획을 작성하고 가입자의 승인 하에 이를 확정하기로 한 경우 가입자인 보석상점의 도난사고에 대하여 용역경비업자에게 전화선의 절단 등에 의한 도난사고의 방지에 보다 효과적인 주신호송신기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경비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