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경찰청 시행 2026. 1. 8.
글씨 크기

경비업법 제15조 (특수경비원의 의무)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①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③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2.13>

1.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인질ㆍ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2.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14412026. 4. 29.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제한’(선원법 제25조)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거나, 해당 규정의 내용에서 ‘특수경비원은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선원은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선원법 제25조)와 같은 명시적인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철도산업법 또한 위 법률들과 마찬가

헌법재판소 2019헌마937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 2022헌마1484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484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이○○ 2. 김○○ 3. 김□□ 4. 김△△ 5.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립담당변호사

대구지법 2018구합250442019. 8. 29.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발전소 경비근로자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⑧ 통합방위법 제21조, 경비업법 제14조, 제15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23조는 국가중요시설인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경비업무를 하는 특수경비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반 경비원들보다 강화된 경비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15헌마6532017. 9. 28.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7헌마13592009. 10. 29.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4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인천국제공항 내의 경비업체인 ○○코리아 소속 특수

헌법재판소 2001헌마6142002. 4. 25.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1.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취지 및 입법자의 동기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