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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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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제10조 (직권남용 금지 등)

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

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5302022. 5. 26.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가. 청원주로 하여금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 및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5헌마6532017. 9. 28.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4942016. 3. 11.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뇌물공여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피고인 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헌법재판소 2011헌마852011. 10. 25.
당연퇴직처분취소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근무를 실시할 경우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며(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하고(청원경찰법 제10조의2), 그 복무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청원경찰법 제5

헌법재판소 2008헌바1602010. 2. 25.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

가.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청원경찰법(1973. 12. 31. 법률 제26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에 비하여 청원경찰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4헌바92008. 7. 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1.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제93조 제1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

대법원 2004도7462008. 9. 11.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

이유로 청원경찰을 형법 기타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근로자인 청원경찰에게 근로3권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

헌법재판소 97헌마3681999. 5. 27.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1.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위 시행령조항은 벌칙적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원경찰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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