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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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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제10조의2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제10조의2(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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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5302022. 5. 26.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고(청원경찰법 제10조의2),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이 준용되어 부과되는 의무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한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

헌법재판소 2015헌마6532017. 9. 28.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1헌마852011. 10. 25.
당연퇴직처분취소

법 제10조 제2항),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하고(청원경찰법 제10조의2), 그 복무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그리고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

헌법재판소 2008헌바1602010. 2. 25.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

가.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청원경찰법(1973. 12. 31. 법률 제26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에 비하여 청원경찰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4헌바92008. 7. 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경찰법 제10조), ③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하며(청원경찰법 제10조의2), ④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청원경찰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원주가 임명하고(청원경찰법 제4조, 제5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

헌법재판소 97헌마3681999. 5. 27.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관한 제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청원경찰법 제10조는 청원경찰이 직권남용을 할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의 2에서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시 그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청원경찰의 복무내용이나 그 처벌의 면에 있어서 일반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그것과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서 청원경찰

대법원 92다475641993. 7. 13.
파면처분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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