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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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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의 작성·활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의 작성ㆍ활용)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해유형별 상황수습 및 대처를 위한 행동요령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②중앙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재해유형별 행동요령에 포함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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