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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의 작성·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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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의 작성ㆍ활용)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해유형별 상황수습 및 대처를 위한 행동요령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②중앙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재해유형별 행동요령에 포함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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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3924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7. 1. 28. 시행
- 법률 제11994호, 2013. 8. 6. 타법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0433호, 2011. 3. 7. 일부개정, 2011. 3. 7. 시행
- 법률 제7359호, 2005. 1. 27. 전부개정, 2005. 7. 27. 시행
- 법률 제4993호, 1995. 12. 6. 전부개정, 1996. 6. 7.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1. 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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