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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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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 (응급조치의 지원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6.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응급조치의 지원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이나 기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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