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계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과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 중 제49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같은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한다. <신설 2012.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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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1994호, 2013. 8. 6. 타법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1345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8. 23. 시행
- 법률 제10433호, 2011. 3. 7. 일부개정, 2011. 3. 7. 시행
- 법률 제7359호, 2005. 1. 27. 전부개정, 2005. 7. 27. 시행
- 법률 제5714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4993호, 1995. 12. 6. 전부개정, 1996. 6. 7.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1.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 복구비등이 포함된 경우 2.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복구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
① 원고가 이 사건 신제품을 양산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② 이 사건 신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50% 이상 고가이며, ③ 이 사건 돌망태 구매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③은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신제품을 구매할 의무가 없다
해대책법(1995. 12. 6. 법률 제4993호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심 판시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