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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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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 삭제 <1999.1.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8012024. 6. 14.
재난지원금환수처분취소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 복구비등이 포함된 경우 2.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복구비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

부산고등법원 (창원)2011나30012013. 4. 25.
손해배상(기)

① 원고가 이 사건 신제품을 양산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② 이 사건 신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50% 이상 고가이며, ③ 이 사건 돌망태 구매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③은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신제품을 구매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00다578562001. 4. 24.
손해배상(기)

해대책법(1995. 12. 6. 법률 제4993호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심 판시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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