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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1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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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3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8. 11.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통수자이며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군통률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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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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