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1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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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2조 (국군의 조직)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및 합동작전ㆍ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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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02호, 2010. 3. 17. 일부개정, 2010.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249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10. 1. 시행
- 법률 제2624호, 1973. 10. 10. 일부개정, 1973. 10. 10. 시행
- 법률 제1343호, 1963. 5. 20. 전부개정, 1963. 5. 20. 시행
- 법률 제9호, 1948. 11. 30. 제정, 1948. 11.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