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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1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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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2조 (국군의 조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국군의 조직)

①국군은 육군ㆍ해군 및 공군(이하 "各軍"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과 합동 및 연합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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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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