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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1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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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3조 (각군의 주임무 등)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2011.7.14>

③ 삭제 <1973.10.10>

④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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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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