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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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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제22조 ((自然減耗))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자연감모)

①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의 범위와 그 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10.10>

②국방부장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겼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3.10.10, 1990.8.1,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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